
육아휴직이란?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이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잠시 휴직 기간을 갖는 제도입니다. 자녀 한 명 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,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이 되어있었는데, 2024년에는 1년 1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급여 상한액 또한 같이 늘어났는데 그 조건과 액수,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
2024년 육아휴직 기간
기존엔 1년 이내로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통상임금의 80%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였지만, 어린 자녀 육아를 담당하기에 1년은 다소 짧은 게 사실이죠,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시행하기로 하였답니다. 육아휴직에는 조건이 있는데요, 양쪽의 부모가 최소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지만 1년 6개월을 쓸 수 있고, 둘 중 한 명만 사용한다면 여전히 1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없다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.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될 것인지 확정된 것은 없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.
육아휴직 급여
23년에는 급여 통상임금의 80%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(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)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3+3 부모육아휴직제라 하여 부모가 맞돌봄 시스템도 있었는데요. 3+3 제도는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(상한 급여 200~300만 원)
2024년에는 6+6 육아휴직 급여 확대가 되었습니다.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이고, 급여상한액에 따라 1인당 첫 달 200만 원, 둘째 달, 250만 원, 셋째 달 300만 원, 넷째 달 350만 원, 다섯째 달 400만 원, 여섯째 달에는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엄마와 아빠가 모두 6개월을 쉰다면 마지막 달에 합쳐서 900만 원, 그리고 첫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합치면 모두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육아휴직 사후지급금
휴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25%의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, 이때 제외되었던 25%의 금액은 복직 후 5개월 이상 근속이 인정될 경우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. 휴직만 쓰고 퇴사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으로 복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'사후지급금'이라고 말하는데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직 6개월 이전에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지만 사업장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네는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후 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액이 120만 원인 경우에는 25% 해당하는 30만 원이 사후지급금 처리되어 매달 9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. 복직하고 6개월 이후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~!
육아휴직 신청방법
<필요서류>
1.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2. 육아휴직 확인서 1부(최초 1회)
3.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1부
4. 육아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확인서
위의 서류들을 가지고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. 만약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했을 때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직접 고용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
공식발표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시행할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확실한 건 2024년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시대에 맞게 법 개정을 해주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맞벌이부부나 워킹맘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법 개정을 조금 더 많이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임신 중이시거나,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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