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산 시대에 맞게 정부에서도 좀 더 완화된 혜택과 지원들을 내놓았는데요. 일단 제일 크게 눈에 띈 다자녀의 기준~!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? 이 외에도 2024년 다자녀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

출산 및 의료비 지원
- 출산축하금 지원 : 다자녀 가정의 경우,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지원
- 0세~1세 아동 부모급여 인상 : 현재 0세 아동 부모급여 70만 원 -> 2024년 100만 원으로 인상 / 현재 1세 아동 부모급여 35만 원 -> 2024년 50만 원으로 인상
- 소아 응급 의료 및 청년 상담 지원 강화
- 신생아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: 소득 수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최대 7만원 이내에서 검사비 지원 (해당 보건소 신청)
-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: 소득 수준 상관없이 개당 비용 131만원 정도 내에서 양측 보청기 지원
-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: 소득수준 상관없이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
주거지원
-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(11월 시행)
-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: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장점인 국민 임대주택유형
-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: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매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장점
- 다자녀 디딤돌 대출(주택구입자금대출) : 부부 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-> 1.3억원 이하로 상향, 85제곱미터 이하 주택, 그리고 주택가격이 5.06 억원 이하, 대출한도가 5억원까지 가능 / 금리가 1.6~3.3% 최장15년 다자녀는 금리 우대 있음
-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: 부부 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-> 1.3억언 이하로 상향, 85제곱미터 이하 주택, 전세는 수도권 5억 이하, 지방 4억 이하, 대출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가능 / 금리 1.1%~3.0% 저금리 4년간 대출가능 다자녀는 금리 우대 있음
공공요금 감면
- 전기요금 감면 :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출산가구 / 전력사용량의 30% 감면 / 총 감면 한도 16,000원
- 가스요금 감면 :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동절기는 월 6,000원, 그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월 1,650원 정도 할인 / 지역난방 사용시 동절기 비동절기 상관없이 420원 할인
- 난방비 감면 :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줌
- 국립 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(3인이상 다자녀가정)
- 철도운임 감면 :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약 30% 운임 할인
-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: 각종 마트, 식당, 레저문화시설, 유아동 관련업체 이용 시 할인/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(우대카드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각 지방자체단체의 문의)
양육 및 교육지원
-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: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
-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: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/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
- 국가 장학금 지원 : 소득 8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음. 대학생 자녀도 대상에 포함이 되며 연령과 상관없이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, 미혼자인 경우만 가능 / 국가 장학금 지원금액은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안에서 연간 450만 원~520만 원까지 가능하며 셋째 이후에는 전액지원받을 수 있음 /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첫째는 700만 원, 둘째 이후 전액지원가능
세금 감면 및 그 외 혜택
- 자동차 취득세 감면 :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, 등록세 면제 / 3자녀->2자녀로 확대 (2024년 하반기 개편예정)
승용차의 경우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에 따라서 취득세 면제 가능하며 최득세가 200만 초과되는 경우 85% 감면율 적용
- 자녀 세액공제 제도 :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
-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: 2자녀 이상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(2명 이상의 자녀는 2008.01.01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됨 /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)
정부에서 확대한 다자녀 출산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요즘 물가며, 치솟은 집 값문제도 있고, 1명만 키워도 경제적으로 많이 버거운 게 현실인데 조금 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늘려주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.
오늘 육아도 화이팅하세요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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